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23.
그룹법인 공동광고비를 주력회사에서 선납 후 회수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부가22640-1708 부가22640-1708 부가226401708 19911223 199112 1991 12 23
요지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과 회수기준을 정하여 주력회사에서 공동광고비를 선납하고 이를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내에 회수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질의 1-(1)의 경우 국세청과 재무부간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1-(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3. 귀질의 2,3의 경우 구룹법인의 계열회사간의 공동광고비의 배부 및 회수기준과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과 회수기준을 정하여 주력회사에서 공동광고비를 선납하고 이를 통상 회수할 수 있는 기간내에 회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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