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26.
사업자가 광고문안 등을 삽입, 제작하여 공중전화카드 공급시 과세표준의 결정
재부가22601-1021 재부가22601-1021 재부가226011021 19910726 199107 1991 07 26
요지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문안 등을 삽입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기통신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021,1991.07.26 사업자가 ○○전기통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문안등을 삽입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기통신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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