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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4.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재부가22601-912 재부가22601-912 재부가22601912 19910704 199107 1991 07 04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22601-912,1991.07.04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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