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5.
근무지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당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자산01254-787 자산01254-787 자산01254787 19910325 199103 1991 03 25
요지
주택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근무지가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득히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주택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근무지가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508, 1989.02.16 사본 1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