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정의
재일01254-1162 재일01254-1162 재일012541162 19910501 199105 1991 05 01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며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2.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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