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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1.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근무형편상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163 재일01254-1163 재일012541163 19910501 199105 1991 05 01

요지

무주택자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조무자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인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3. 주택소재지가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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