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3.
임의경매에 의해 소유권 이전된 토지가 다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재일01254-1199 재일01254-1199 재일012541199 19910503 199105 1991 05 03
요지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매원인의 무효인 거래행위를 추인하여 자산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매매원의 무효인 거래행위를 추인하여 자산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붙임: ※ 재일01254-124, 199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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