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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15.

국세청 훈령 제946호의 근거 규정 및 적용기간

재일01254-1298 재일01254-1298 재일012541298 19910515 199105 1991 05 15

요지

국세청 훈령 제946호(1985.05.01) 규정중 제72조 제2항 제3호 규정 및 동 제3항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78호 1984.12.31)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한 규정인 것이고, 1985.05.01부터 시행하여 1987.02.15까지 적용되는 것

본문

1. 국세청 훈령 제946호(1985.05.01) 규정중 제72조 제2항 제3호 규정 및 동 제3항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78호 1984.12.31)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한 규정인 것임. 2. 또한 국세청 훈령 제946호 규정은 1985.05.01부터 시행하여 1987.02.15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1987.01.26) 규정은 동 훈령 부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1987.02.16부터 시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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