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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13.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재일01254-1600 재일01254-1600 재일012541600 19910613 199106 1991 06 13

요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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