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17.
토지 보상금 수령권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1645 재일01254-1645 재일012541645 19910617 199106 1991 06 17
요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부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도 통상 “보상금 수령권”을 양도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본문
1.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부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통상 사인간의 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통상 “보상금 수령권”을 양도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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