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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29.

양도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2242 재일01254-2242 재일012542242 19910729 199107 1991 07 29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1, 1991.0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11, 1991.02.18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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