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8. 27.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617 재일01254-2617 재일012542617 19910827 199108 1991 08 27
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의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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