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2. 10.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일01254-3782 재일01254-3782 재일012543782 19911210 199112 1991 12 10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1990.12.31 법률 제4280호에 의거 폐지되었으며 동 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1990.12.31 법률 제4280호에 의거 폐지되었으며 동 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중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98, 199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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