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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2. 23.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재일01254-3904 재일01254-3904 재일012543904 19911223 199112 1991 12 23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23,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지가가 누락된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자. 군수. 구청장에게 지가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소득세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1>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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