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9.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444 재일01254-444 재일01254444 19910219 199102 1991 02 19
요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써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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