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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5.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

재일01254-562 재일01254-562 재일01254562 19910305 199103 1991 03 05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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