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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5.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축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572 재일01254-572 재일01254572 19910305 199103 1991 03 05

요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축된 주택(건물)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빅서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축된 주택(건물)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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