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9.
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재일01254-58 재일01254-58 재일0125458 19910109 199101 1991 01 09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구) 보세감면규제법 (법률제4021호)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국민주택이 준공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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