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재일01254-612 재일01254-612 재일01254612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거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조게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버빈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거주자의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자의 년간 평균순 지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간 평균순 자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이를 시가로 봄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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