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재일01254-614 재일01254-614 재일01254614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외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3.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요권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더라도 영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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