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616 재일01254-616 재일01254616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벌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나머지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할때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1331, 198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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