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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곳으로 퇴거 시 법정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617 재일01254-617 재일01254617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근무 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강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3. 다만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505, 198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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