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1.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이를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01254-635 재일01254-635 재일01254635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4.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카에 의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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