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18.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일01254-704 재일01254-704 재일01254704 19910318 199103 1991 03 18
요지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1990.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세액계산이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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