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5.
지분이행판결의 승소판결을 받아 공유물 지분분할 등의 경우 과세 여부
재일01254-792 재일01254-792 재일01254792 19910325 199103 1991 03 25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판결문 및 매매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11, 1990.10.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에 대한 판결문 및 매매계약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사실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3.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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