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여부
재일01254-836 재일01254-836 재일01254836 19910401 199104 1991 04 01
요지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01, 1990.12.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401, 1990.12.04 사본 1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