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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838 재일01254-838 재일01254838 19910401 199104 1991 04 01

요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사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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