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2.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856 재일01254-856 재일01254856 19910402 199104 1991 04 02
요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하되 주식을 교부받기전에 소유권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2.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위 3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본변경 등기를 한날이 양도시기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