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3.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874 재일01254-874 재일01254874 19910403 199104 1991 04 03
요지
동 질의의 경우 1988.04.24 출국한 후 1988.11.30 취득하여 1989.01.19 양도한 주택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
1. “1세대 ·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3.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1988.04.24 출국한 후 1988.11.30 취득하여 1989.01.19 양도한 주택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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