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3.
새로운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880 재일01254-880 재일01254880 19910403 199104 1991 04 03
요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날 현재 종전주택이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 1988.1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날 현재에 종전주택이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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