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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2.

지세법의 적용 가능 여부

재일01254-88 재일01254-88 재일0125488 19910112 199101 1991 01 12

요지

대한민국 건국 후인 1950.11.30 제정공포 된 지세법은 일제하인 1943.06. 조선 지세령으로 시행되어오던 지세를 흡수한 것으로 1960.12.31토지세법 제정으로 폐지된 법률인 것임

본문

1. 대한민국 건국 후인 1950.11.30 제정공포 된 지세법 (법률 제155호)은 일제하인 1943.06. 조선 지세령으로 시행되어오던 지세를 흡수한 것으로 1960.12.31토지세법 (법률 제578호) 제정으로 폐지된 법률입니다. 2.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 등기사한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나 소관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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