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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0. 16.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22633-3255 재일22633-3255 재일226333255 19911016 199110 1991 10 16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결혼으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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