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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23.

원재료 수입 수수료를 본사에서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와 법무사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가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1457 법인22601-1457 법인226011457 19910723 199107 1991 07 23

요지

원재료 수입에 따른 통관수수료를 공급받은 공장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는 본사에 있는 것이며, 법무사 등이 여비교통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품가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통관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는 자(본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에 법무사 등이 의뢰인으로 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의 가액은 당해 서비스업의 총수입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 3-1-7...28참조) 3. 질의2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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