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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6. 22.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삼01254-1193 재삼01254-1193 재삼012541193 19910622 199106 1991 06 22

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당청에서 연구 검토중인 사항으로 추후 회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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