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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 4.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재삼01254-19 재삼01254-19 재삼0125419 19910104 199101 1991 01 04

요지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증여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내용 중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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