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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 4.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여부

재삼01254-20 재삼01254-20 재삼0125420 19910104 199101 1991 01 04

요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고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이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1990.05.01전 증여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고,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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