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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8. 6.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근거인 고시가격의 적용 방법

재삼01254-2316 재삼01254-2316 재삼012542316 19910806 199108 1991 08 06

요지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자 1인이 재산을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 밀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때 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증여자 1인이 재산을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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