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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8. 6.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 여부

재삼01254-2325 재삼01254-2325 재삼012542325 19910806 199108 1991 08 06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 부터 2년 내에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때 그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동령 동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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