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9. 10.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망 시 상속재산의 범위 및 평가 여부
재삼01254-2813 재삼01254-2813 재삼012542813 19910910 199109 1991 09 10
요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고, 2.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74, 199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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