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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9. 18.

국외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입증방법

재삼01254-2930 재삼01254-2930 재삼012542930 19910918 199109 1991 09 18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였거나 국내에서 본인의 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반입 또는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 부족분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였거나 국내에서 본인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반입 또는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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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입증방법 (재삼01254-2930 재삼01254-2930 재삼012542930 19910918 199109 1991 09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