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9. 27.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
재삼01254-3038 재삼01254-3038 재삼012543038 19910927 199109 1991 09 27
요지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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