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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0. 4.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가액의 평가

재삼01254-3091 재삼01254-3091 재삼012543091 19911004 199110 1991 10 04

요지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법률 제3474호, 1981.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부과당시라 함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에도 인적공제등 각종 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3. 귀 질의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법률 제3746호, 1984.08.07 신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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