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0. 9.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취소 여부

재삼01254-3151 재삼01254-3151 재삼012543151 19911009 199110 1991 10 09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과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는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싱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취소 여부 (재삼01254-3151 재삼01254-3151 재삼012543151 19911009 199110 1991 10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