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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0. 29.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01254-3371 재삼01254-3371 재삼012543371 19911029 199110 1991 10 29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보존 등기한 시점에서 실질소유자가 등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후 당해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등기한 시점에서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후 당해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가등기는 본 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여 두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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