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1. 26.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 여부
재삼01254-3642 재삼01254-3642 재삼012543642 19911126 199111 1991 11 26
요지
1988.10월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8.10월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 개정) 제5조 제7한 규정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동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 ‘안 날’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고, 2. 과세자료 접수일자에 대하여는 해당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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