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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2. 10.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계산 및 증여재산 평가

재삼01254-3774 재삼01254-3774 재삼012543774 19911210 199112 1991 12 10

요지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하는 것임

본문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은 그 가액으로,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다음. 그 재산가액에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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