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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9. 2.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음

재일01254-2689 재일01254-2689 재일012542689 19910902 199109 1991 09 02

요지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4, 1988.11.01) 내용을 참조 바람. 2.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도 실질 소유자별로 적용함. 붙임 : ※ 재산01254-3134, 198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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