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3. 27.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법인22601-630 법인22601-630 법인22601630 19910327 199103 1991 03 27
요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2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1210, 1990.06.02 ※ 법인22601-154, 199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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