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9. 25.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는 되었지만 사실상 상속이 된 농지의 과세 여부
재이01254-2988 재이01254-2988 재이012542988 19910925 199109 1991 09 25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 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의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1990.01.0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봄)에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나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농지 제외)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된 농지라는 공적.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내용에 의해 증여된 농지로서 위 2호의 적용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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