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1. 12. 13.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
재이01254-3799 재이01254-3799 재이012543799 19911213 199112 1991 12 13
요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만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 주택의 바닥면적, 당해 주택이 무허가주택인지 및 당해 토지 전부가 당해 주택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만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3. 이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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